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춘천시 갑)가 자가용화물차(흰색 번호판)를 유세차량으로 사용해 '불법 임대' 논란이 일고 있다.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화물차는 유상 임대를 할 수 없어, 유상 임대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올라온 '선거기간 중 불법 자가용 화물차 사용의건'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흰색 번호판이 달려있는 자가용화물차에 허 후보의 이름과 후보번호가 적혀있는 유세차량 사진이 게재됐다.  

유세차량은 짧은 선거기간동안만 사용되다보니 주로 차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를 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운송행위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유세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유세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는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을 임대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자가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해 선거기간동안 자가용화물차를 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2018년 5월 주요 4개 정당에 선거 유세차량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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