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전면 개입
'배민', 기존 월정액(8만8천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주문 매출의 5.8%)로 개편
'배민'이 기업합병 승인 심사 받는 중에 수수료 체계 바꾸자 몽둥이 빼든 것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총선 앞둔 정치권과 일제히 압박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와의 기업합병 승인 심사를 받는 중에 수수료 체계를 바꾸자 몽둥이를 든 것이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수수료 절반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약속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배달의 민족’이 배달 수수료 체계를 새로 개편한 데 대해 “기업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기존 월정액(8만8천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와 합병을 통해 빅데이터화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 점검한다. 기업합병 심사에서 소위 ‘정보 독점’ 문제를 정조준하겠다는 것으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 등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 과정 및 제공 방식, 다른 용도로 정보가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현장 조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영세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라며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함께 일제히 압박에 나서자 '배달의 민족'은 개선책 마련과 함께 추후 데이터 공개를 약속했다. 아울러 4월 한 달간은 수수료 절반을 음식점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제출한 기업합병 관련 신고서를 검토 중이다. 합병은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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