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정유라의 강원도 땅, 아파트 보증금 등 최순실한테 받은 것으로 보고 5억원 증여세 부과
정유라 “쇼유권 넘겨받은 것 아냐”...불복하며 세무당국과 소송전 돌입

최서원씨(왼쪽)와 정유라씨./연합뉴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 최순실(64·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해 증여세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일부는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는 2일 정씨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과 강원도 평창에 소유한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에 대해 최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면서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불허됐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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