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김웅 상대로 과천 뺑소니 사건 기사화 무마 시도 통하지 않자 폭행
다만 손석희가 기자직 제안하며 김웅 회유했다는 증언은 인정 안 돼
오히려 법원은 김웅이 기사화 무마 조건으로 기자직 요구했다고 판단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경범죄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견인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손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하고 겁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면서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김씨는 전치 3주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단순 폭행만으로 의료진이 전치 3주 부상을 진단하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실제 손 사장이 가한 폭행 수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은 과천 접촉 사고를 취재한 김씨로부터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JTBC 기자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는 소회를 남겼다.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점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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