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배"
허영 "예비후보 신분은 규정 적용되지 않아"...김진태 "그렇다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

강대규 김진태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TV토론회 중 허영 후보의 더불어시민당 투표 요구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 25일 강원도민일보와 G1강원민방 공동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서 "민주당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 여당으로써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사례’ 문서에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명확히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허영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토론회에 임했을 것이다"며 "시민들이 보는 토론회에서 무책임하고 위법적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영 후보 측이 예비후보 신분은 (공직선거법 88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김진태 후보 측은 "허 후보측의 주장이라면, 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88조가 아니라면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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