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졌다면 지급대상에서 골라내어 컷오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