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시기에 특정 정치세력에 붙어 KBS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과 규율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필모 전 부사장의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KBS노동조합 정상문 위원장.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KBS의 독립성과 신뢰성,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노동조합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 전 부사장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KBS노동조합(1노조)는 이날 "정 전 부사장은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과 규율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1노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의 근본 취지를 어겼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정 전 부사장이 만약 재직 중에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부탁 등의 청탁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KBS 부사장은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뇌물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필모 전 부사장은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방송을 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특정 정치세력에 붙어 KBS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정 전 부사장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도록 모든 공영방송인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는 전날 '팩트체크+ 13주차 보고서(22일~28일 보도 내용 분석)'를 통해 “정필모 씨는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시한 <KBS윤리강령>과 정치단체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KBS는 정필모 씨가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하며 공영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필모 전 부사장의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KBS노동조합 허성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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