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하던 '특별입국절차'에도 해외발 감염 지속되자 4월1일부터 시행...비용 자부담
미국 실업수당 사례 거론하며 현재 하고 있는 지원 충분치 않다고도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우한폐렴 방역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의 의무적 자가격리를 이제야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회의에서 “오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시행하겠다”며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며 “여러 나라 중 미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 혈세 지출안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지난 22일부터는 이른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초중고교 개학 전날인 내달 5일까지 강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뒤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해외 감염원 유입과 국내 폐쇄환경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생활방역은 커녕 추가 억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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