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관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2017년 1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입장 재확인...문제의 동상이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외교부에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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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사진=펜앤드마이크)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최형욱·더불어민주당) 소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또는 ‘평화비 소녀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20일 외교부는 “외교 공관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國際禮讓·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풍습)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이 불법·기습 설치된 후 외교부가 표명한 입장이 현재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펜앤드마이크의 문의로 확인됐다.

문제의 동상이 기습·불법 설치된 후인 지난 2017년 1월13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문제의 동상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부산시 소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문제의 동상과 관련한 외교부 측의 이같은 입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에 근거를 둔 것이다. 통칭 ‘비엔나협약’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협약의 제22조는 공관(公館) 지역을 ‘불가침 지역’으로 선언하고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의 동상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 기습·불법 설치돼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날은,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상호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위 ‘한일위안부합의’ 발표 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7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모리토모 야스히로 부산총영사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 측에 먼저 제안해 같은 해 8월부터 한·일 양국 간 논의중이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도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문제의 동상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음을 외교부도 인식하고 있고 해당 동상이 한·일 양국 간 외교관계에 있어 커다란 장해가 되고 있는 만큼, 문제의 동상이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부산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2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한복을 입고 세배하고 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0568.html#csidxb29f6dd4777ebbeab4f2ad9c46cd959
지난 2017년 1월26일 ‘부산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부산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 앞에 한복을 입고 모여와 세배를 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겼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설치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의 동상의 부산시 소유 도로점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부임한 후인 지난해 9월, 부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문제의 동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동상에 관여했다.

이에 문제의 동상과 관련된 단체인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부산 동구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연 86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세운 역사적 조형물에 사용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며 동상의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절차를 돌연 중단하고 ‘기부 채납’ 없이 도로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부산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이 설치된 장소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이며, 부산 동구 측은 도로점용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철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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