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비판 발언과 무관치 않은 듯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일부 당원들이 18일 자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인을 '미래한국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후보 선정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결정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을 겨냥한 듯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돼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래한국당 당원 대다수가 통합당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절차에 효력이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당이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운 것과 다르게 '사천'(私薦)과 '막장공천'으로 정의가 무너졌고, 국민도 비례대표 신청자들도 모두 배신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국민선거인단 구성, 공모기간 연장, 면접심사와 관련한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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