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나운서 "복직했을 때 원직인 아나운서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취할 것...항소 제기 여부는 검토 후 결정 예정"

MBC 김장겸 사장 당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이에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으나 별다른 업무 없이 방치되자 지난해 7월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을 찾은 아나운서 8명은 판결 선고 후 "기다려온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쁘다"면서도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우리가 복직했을 때 원직인 아나운서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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