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수갑 찬 채 종로서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혀 인정 못해”
30여명 지지자들 배웅 속에서 호송차 탑승해 검찰로 이동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개최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수갑을 찬 모습으로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 적절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 재판”이라고 했다. 이후 전 목사는 종로서 앞에 모인 지지자 30여명의 배웅 속에서 호송차에 탑승한 뒤 검찰로 이동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청중들에게 특정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좌파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는 전 목사가 지난 1일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지난해 개천절 집회 당시 운집한 시민들(300만명 추산)을 향해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다음 날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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