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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