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정의기억연대와 同 단체 대표 윤미향氏가 미디어워치 등 상대로 제기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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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대표 황의원)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를 두고 ‘종북’(從北)이라고 지칭한 문제를 쟁점으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안철상 대법관, 주심 노정희·김상환 대법관)는 27일 미디어워치가 그 기사를 통해 정의기억연대(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정대협’)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칭해 ‘종북’이라고 한 데에 근거가 있다면서 정의기억연대 측이 제기한 상고(上告)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그 주문(主文)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했다. 

3심인 상고심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만 위법 여부를 따지는 최종심으로 이번 판결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대표는 자신들에 대해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따질 수 있는 사법적 길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고등법원(2심)에서 미디어워치는 정의기억연대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도 정의기억연대 측과 다툰 18개 쟁점에서 전부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가족관계(남편 및 시누이와 시매부의 간첩 전력 문제) ▲정의기억연대와 일본 조선총련(조총련)과의 연대 활동 등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문제가 모두 객관적 사실인 동시에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대표를 ‘종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봤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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