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연간 급여가 60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1인당 월평균 감소액을 35만1000원, 연간으로는 421만2000원으로 추산했지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감소액이 이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시간 단축이 평일 근무가 아닌 연장·휴일 근무를 줄이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는 주당 60~68시간 근무하고 연봉 3700만~3900만원(수당·상여금·퇴직금 포함)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평균 연봉은 3100만~3300만원 정도로 감소한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선 평일 근무가 아닌 연장·휴일 근무를 줄이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감소한 근로시간보다 임금의 하락 폭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회사의 경우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3000만원 정도 늘렸지만, 추가 인건비 부담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한국인 근로자의 연봉을 동결했다.

한 제조업 근로자에 따르면 "지금은 연봉 4000만원대인데 회사 경영 상황이 안 좋아 앞으로도 임금 동결이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연봉이 3000만원대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무시간 단축은 평일이 아닌 50% 많은 연장·휴일 근무시간에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 제조업체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월 188시간 정도로 모든 산업 평균보다 10시간 가량 더 길다. 다른 산업보다 근로자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더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줬으면 좋겠지만 회사 경영상 임금 삭감은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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