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열리는 조국 사태 등 주요 재판들 미뤄질 가능성 높아
최종 기일 변경은 재판장 권한 따라...모든 재판 휴정은 이뤄지지 않을 듯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24일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의 연기·변경을 검토하라”며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국가적으로 확산됐을 때도 이러한 조치는 시행된 바 없다.

조 처장은 이어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경찰서·교정기관·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법원 어린이집·조정센터·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추가로 해당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취소 또는 전환 여부 등을 정해 법원장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 법원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원장커뮤니티 또는 전국총무과장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1~2주 사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주요 재판들의 계획이 변경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과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건 등이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재판 연기를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에 따른다. 이에 모든 재판이 휴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