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바레인, 사모아 등 입국금지 조치 실행
영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등도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자료: 외교부

최근 한국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한폐렴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지금까지 1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에서 우한폐렴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같은 중동 지역의 바레인도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우한폐렴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령 사모아는 입국할 땐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해야 한다.

브루나이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럽국들도 한국 등을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시키거나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한국 등 우한폐렴 발생한 국가에 방문했다면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 24일간 의학적 관찰 기간을 갖는다. 의료진이 10일간 매일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10일간은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도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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