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2020학년도 1학기 개설 예정된 3개 강의에서 류 교수 배제”
지난해 9월 수업중 류 교수가 했다는 발언 관련해 ‘인지 사건’으로 류 교수 징계 검토중인 연세대 인권위, ‘인지 경위’ 밝히라는 요구에는 침묵
연세대학교는 21일 동(同)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중인 류석춘 교수가 맡기로 한 2020학년도 1학기 개설 강좌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세 과목에서 류 교수를 배제할 방침이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그간 류 교수가 지난해 9월19일 자신이 맡은 동(同) 대학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해 온 바 있다.
조선일보 21일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전날(20일) 열린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류석춘 교수가 신청한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본디 류 교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사회학’,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 세 과목을 맡기로 했지만, 연세대는 세 과목 모두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재직중인 교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윤리인권위원회(윤리위)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 ▲이사회징계위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사위’에서 검토중이며, 현재까지는 ‘수업 배제’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질문을 한 수강생에게 류 교수가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고 한 부분이다.
당시 류석춘 교수는 여성들이 ‘매춘업’에 들어서는 과정과 관련해 “내가 직접 ‘일본군 위안부’를 연구해 본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으로 단서를 달고 “지금도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의’ 반(半) ‘타의’ 반으로 매춘업에 입문하게 된다”며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것이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에게 술만 따르면 된다’는 식의 매춘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끝내 매춘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의 발언은 2019학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발전사회학’ 과목을 수강한 어느 학생이 류 교수에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해당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한 당시 한국인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 교수는, 현재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같이, 당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들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또는 매춘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모욕했다며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시 류 교수와 토론을 하던 학생이 아니라 대학 외부의 모(某) 시민 단체다. 또, 연세대 윤리위는 자체 ‘인지(認知) 사건’으로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류 교수의 발언 당시 해당 수업에 출석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연세대 성평등위원회에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연세대 윤리위는 류 교수의 발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 가운데 류 교수와 토론을 벌인 학생이 포함돼 있는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한 류 교수의 발언 내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류 교수는 “나는 연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니, (해당 질문을 한) 학생이 궁금하다면, 직접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 절대로 해당 학생을 희롱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