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한폐렴 전파 예방 위해 광화문광장 내 집회 금지 내려...일부 단체는 강행
경찰, 물리력 동원해 집회 인원 강제해산할 수 없어...서울시는 곳곳에 집회금지 팻말 세울 예정

지난해 12월 태극기와 성조기 흔드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 19(우한 폐렴)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령을 내린 서울시 조치와 관련 일부 단체의 집회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근거로 금지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말 집회를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거나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집회가 강행돼도 벌금 부과만 가능할 뿐 경찰이 집회를 시작한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에 집회 금지 장소임을 고지하는 팻말을 세울 예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여는 단체에는 행정지도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광훈 한국기독교단체 회장(목사) 주재의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는 주말 집회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범투본 측은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 데다, 집회 허가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라고 했다. 범투본은 22일 오후 12시와 23일 오전 11시 각각 두 차례 집회를 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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