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믿을 수 없는 사회주의 조항들 담겨있어
-국가가 '사회적 경제' 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
-원래의 자유(freedom)는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자유는 '경제적 소외로부터의 해방' 뜻 해
-헌법개정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 초토화 된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헙법개정 초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자문위원회의 헙법개정초안에는 자유시장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초안 125조는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해 시장경제와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했다.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119조2항), '국가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120조),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121조2항) '국가는 주거 및 영업 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한 임대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22조) 등이다.

초안은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노동권 강화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초안 35조 2항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제35조 5항에는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도 추가해 사실상 종신고용과 다름 없는 무기(無期) 고용, 직접 고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자문위 내에서조차 "일자리가 다양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고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35조 3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도 신설하고 제36조 2항은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 참여도 명시했다.

민주당 개헌안에서도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에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정도로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노동권 강화와 근로자경영참여를 명시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자유(freedom)는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경제적으로는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토대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1776)을 발간하고 시장의 경쟁과 노동의 분업에 의해 국부가 증진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론을 이어 받았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라는 책을 발간하고 교역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규제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제가 활기를 띄게 된다. 근대 유럽 번창했던 상업도시들의 경제활동이 좋은 예다.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등 주로 국제교역을 통해 근대 유럽의 상업도시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산업혁명도 하고 오늘날 유럽 선진국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세가 말~20세기 초에 이르러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의 개념이 시회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자유(a new freedom)’라는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활동의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 ‘경제적 소외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궁핍이나 경제적 소외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이나 저소득계층이 보다 많은 몫을 나눠가지는 분배가 기본이 되는 경제적 평등 차원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8세기 중반 일어난 산업혁명이 100여 년을 경과하면서 소득분배구조 악화,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생활 등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맑스(Karl Marx)에 의해 『자본론』(1867)이 발간되고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러시아혁명(1917)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유럽전역에 사회주의가 열병처럼 확산된 것이 경제적 자유 개념이 변질된 계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맑스의 자본론(1867) 러시아 혁명(1917) 이후 세계를 양분해 왔던 공산주의 계획경제 전체주의 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긴 싸움에서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로 끝났다. 다시 한번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맞아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제활동의 요체다. 생산하려고 하는 상품이 미래에 잘 팔릴 것인지 확실치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는 등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기업가들이 수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윤동기(profit motive)와 번 돈이 본인들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 수 있고 번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윤동기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왕성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가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와 세금만 부과하며 따라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토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 법치가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이윤동기나 케인스(Keynes)가 ‘동물적 근성’(animal spirits)이라고 하고 슘페터(Schumpeter)가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한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가들의 왕성한 투자활동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생긴 가계는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보다는 경제적 정의나 평등을 목표로 정부당국의 계획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계획의 목적은 보편적 복지나 공공선이 주장되기도 한다. 생산수단의 사유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만 경제적 정의나 평등 달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은 경제체제다. 공산주의는 아예 생산수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구분된다. 여기서는 시장경제에서처럼 ‘이윤을 위한 생산(production for profit)’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생산(production for use)’을 중앙 계획당국의 계획에 의해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일을 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 즉 사유재산의 보장이 철저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자원배분도 시장이 아니고 당국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많아져서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물론 구소련 동유럽과 개혁 개방 전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다. 최근 남유럽 남미의 좌파국가들도 모두 몰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보편적 복지나 공공선의 증대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들이나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역설을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현대경제구조는 세세하게 연결된 분업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부분의 경제적 규제나 정부의 개입은 모든 부문의 규제나 개입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규제나 개입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규제나 개입을 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모든 개인을 규제하고 개입하는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인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개인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사회적 목적이 중요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것이 독일국가사회주의(나치즘)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된 것이 국가사회주의인데 이 경우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러한 현상을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이다. 정치적 자유도 인정하면서 경제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유토피아적인 주장으로 1980년 이전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등 유럽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추구했던 노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두 상반된 이념과 주장은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유럽사민주의도 1990년 대 들어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변모를 거듭하며 변신해 왔다. 영국 노동당은 신좌파(new left) 제3의 길을 선언하고 독일 사민당은 중도좌파를 선언하고 하르츠개혁 등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와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는 1999년 런던에서 ‘사회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유럽사회민주주의 현대화를 규정한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 선언 이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개념에 치우쳤던 많은 정책들이 경제적 개념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그 결과 독일과 영국 경제는 다시 부활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인지,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이미 역사적으로 한계가 드러난,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을 강조하고 시장보다는 계획과 개입을 강조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개정 방향이 논의되고 초안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은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로 시장경제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디지털통화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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