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처벌할 수 없다"
이재웅 대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VCNC 박재욱 대표(35),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이날 법원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는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타다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과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쏘카도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면서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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