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468만원 넘으면 월 1만7100원 더 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약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면, 연금당국은 6월까진 A씨에게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져서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따라서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게 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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