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배기원 前대법관, 권성 前헌법재판관, 한상대 前검찰총장 등 원로 법조인 동참
“文정권,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며 권력범죄 수사 무력화...靑 압색 영장 거부해 법치주의 말살”
“文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건...선거중립의무 위반”
“공소장 공개 막은 추미애 장관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4월 총선 이후 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 재개하겠다는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말살을 주장하며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촬영 이종건PD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차 시국선언에 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선거 공작이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파성향의 한변 변호사 등 475명은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 8명과 김승규, 김경한 전 법무 장관 등 법조인 1036명이 동참해 지식인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도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 장관, 한상대 전 검찰 총장 등 원로 법조인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은 1월 두 차례의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같은 달 10일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으며,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수사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는 ‘울산선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3만 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정작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해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묻는 고발 내지 고소를 진행하겠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석동현 한변 공동 대표는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 중단에 따른 증거 왜곡 등을 고려해 이날 검찰 총장과 지검장에 사건 수사를 재개할 것과 특별수사팀의 편성도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는 “문 정부는 청와대를 범죄단체 조직으로 활용하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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