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 독재정권을 꿈꾸는 반(反)민주주의로 전락, 검찰이 이에 저항하는 초현실”
“추미애, 사건 본질 덮으려 공소장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적반하장 엄포”
주요 사안 직접 말하겠다던 대통령 취임사 사진 올리며 사건에 침묵하는 文 비판
“이번 사건으로 검경수사권, 공수처 설치에 혈안 된 文정권 속내 드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좌파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는 반(反)민주주의로 전락, 검찰이 이에 저항하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거론된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92년 12월 11일 김기춘 당시 법무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등 기관장들이 부산의 복어 음식점 ‘초원복국’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선거 모의를 한 게 그 요지다. 이들은 당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을 거론했고 이는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을 후보로 낸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언론에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초원복집 사건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본질을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선거 모의 의혹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이 더 강조돼 김영삼 당시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결집, 이 여세를 몰아 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어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글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사진을 첨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청와대의 ‘부정 선거’ 의혹에 일언반구도 없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이 울산선거 개입 사건 혐의로 지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그는 지난 7일에 올린 글에서도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수사 청부를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는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고 했다.

권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는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들(선거에 개입한 혐의자들)의 목적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변인에 대한 영장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이 었었다면 어떻게 그림이 전개됐을까”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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