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 세율 65%...4명의 자녀에게 각 1000억원 이상 부과될 듯

신격호 명예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격호 명예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이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면서 상속세만으로 4000억원 이상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때문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0억원 이상의 대한 상속세율 50%에 대기업 할증(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올라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다.

450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상속 대상이다.

일본에서도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을 약 4295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약 254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약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은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인 4명의 자녀가 법적으로 각 25%씩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이다.

배우자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4명의 자녀에게 각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란 추측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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