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서 구명전화 받고 감찰중단 요청했던 인물로 지목돼와
백원우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 있어...수사팀선 기소의견 냈지만 동부지검장 판단유보設도

검찰./연합뉴스
검찰./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쫓겨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설 연휴동안에도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살피면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곳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로 터져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으면서 금품 등을 받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됐다. 이후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구명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이 구명전화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봐왔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청와대에선 유 전 부시장이 각종 자리를 영전할 때 앞서 감찰로 전해진 비리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당시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옮겨갈 때 “민정은 이견없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 감찰과 징계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관여한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감찰 종료 이후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자체 감찰하거나 징계할 권리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근 방송에서 “조국이 감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원우에게 감찰 내용을 회의를 같이 하면서 알려준 것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된다”는 의견까지 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이미 냈지만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다만 동부지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지난 21일 검찰 공소장에 입장을 내면서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 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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