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 미루던 이성윤 의견 들어 “검찰 기소에 위반 소지 있다”
법무부 발표 1시간 전에는 최강욱도 기자회견 열어 “법무부 감찰 들어갈 것” 예고
검찰 “검찰총장 권한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

추미애 법무 장관(좌측),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좌측),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한 지 불과 1시간에 이뤄진 조치어서 양측의 사전 모의가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쯤 기자들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22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송경호 3차장의 권한으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되지만 이 지검장의 ‘결재 미루기’를 우회해 처리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분 뒤인 오전 9시 45분 법무부는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부장을 각각 여주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의 발령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지검장은 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면서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겨 월권행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무부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에는 기소당한 최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기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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