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15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평가받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정책을 접는 대신 특정한 날, 특정 차량의 운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서울시는 2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정책을 중단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8대 대책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5~6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진흥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한다. '친환경 배출등급'은 환경부가 오는 4월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천포인트 부여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하철 내 역사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내 어린이집 6천226곳에 공기 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엔 환경단체·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거리, 서울광장, 대한문 앞 등에서 가두홍보를 펼쳤다.

지난달 서울시는 15, 17, 18일 3차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도로교통량은 고작 1∼2%, 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0.6t 줄어드는데 그쳐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실효성없는 정책에 누가 동조하겠냐는 비판이 거세다.

KEI 제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단위인 PM10 농도는 원주가 서울보다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서풍을 타고 날아가다가 태백산맥에 막혀 영서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같은 이유로 충청권 또한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유발과 관련하여 교통량의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정책에 혈세를 낭비하고, 서울시가 직접나서 시민들의 자가용을 이용할 자유와 기업들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자동차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하며 "계절별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다르다. 겨울엔 자동차가 아닌 난방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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