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도와 사법경찰제도 자체 부정하고 왜곡...이론이고 뭐고 우기고 떼쓰고 혹세무민하면 그만"
검찰에도 "인사 한 번 잘 가고 못하고 아무 것도 아니다...상관이 명백히 위법한 지시 하면 본인 의사 관철하라"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예측해온 김종민 변호사가 청와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사상검증’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이용한 중국식 공안통치 경찰국가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이런 방식(사상검증 등)의 인사검증을 한 것은 퇴임 전까지 20년 검사생활 하는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인사검증은 당사자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었고 사상검증, 정권에 대한 충성검증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권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중간인사급은 최근 최강욱 비서관이 총괄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사상검증’ 전화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달 들어 검사장급 인사(8일), 검찰 직제개편(21일) 등으로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이날 정권 비리의혹 수사팀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중간간부 인사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제도와 사법경찰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현재의 검찰이 일제시대 검찰이라고 열심히 선전해 대는데 할 말이 없었다. 이론이고 뭐고 우기고 떼쓰고 혹세무민 하면 그만이다. 이제 그런 시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경찰권력 강화를 위해 제도도 복잡해지고 불편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심화할 개악이 되었으면서도 경찰은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다. 영장청구권 내놓으라고 난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 한번 잘 가고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시대 친일행각을 하며 고관대작을 지냈다고 아무도 존경하고 부러워 하지 않는다. 무도한 시대, 불의가 강물 처럼 흐르는 시대에 요직을 지냈다는 것은 영원한 가문의 수치가 될지 모른다”며 일선 검사들에게도 “만약 상관이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하면 본인의 의사를 관철해라. 검찰청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징계 책임만 문제된다”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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