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비난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사실상 대독하며 브리핑
'유재수-조국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있다' 보도 관련 "전형적 조작수사" 비난
최강욱, 본인 연루된 변호사사무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사건도 거론되자 반발
조국 아들 인턴 증빙자료없이 대독한 윤도한, "최강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협박받아" 주장도
브리핑 직후 언론보도로 "최강욱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확인...靑 수사내용 왜곡의혹
검찰 내부 "靑이 왜 변호사 시절 의혹까지 반박하나?" "검찰 인사권 쥔 최강욱이 협박당했다니?" 지적
윤도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안 결재 미뤄' 보도 때문에 브리핑했다더니...사실관계엔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민변' 출신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권발 방송장악 논란에 휩싸인 공영방송 KBS에서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은 바 있다.(사진=KBS)

'문재인 청와대'가 22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자로 지목된 '민변' 출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하다"거나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등, 검찰 수사를 및 언론 보도를 싸잡아 막말 비난한 것까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여과 없이 내놓은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섭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도한 수석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으나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돼 있으며,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에게 갔던 검찰의 소환통보에 관해, 윤 수석은 "참고인의 경우는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며 "검찰 스스로 (최 비서관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응당하지 않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검찰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전파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검찰에서 사실상의 협박이 있었고 그 협박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실명이 공개됐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문제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비서관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의 말을 빌려 "서면 작성 보조, 그리고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 일체 활동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인턴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엔 "증빙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 "검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최 비서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이 사인(私人)일 당시 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관련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히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막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라며 "또 국민소통수석실이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안을 결재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둘러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브리핑 내용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최 비서관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12월 초·중순 1차례, 1월 초 1차례 등기우편으로 피의자 신분소환 통보서를 본인이 수령했다고 한다. 검찰은 11월 말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나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확인서를 부탁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현직 차장·부장급 검사들이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비서관 시절 불거진 의혹도 아닌 과거 변호사 시절 의혹에 대해서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거나, "인턴활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인턴은 했다'고 한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협박했다'고 하면서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응하는 등 청와대의 해명 자체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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