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 배당...피고발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해충돌 때문
사건 전담수사 기능 유지되는 공공수사부에 맡긴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라는 관측 나와
한편 ‘조국 무혐의’ 논란 부추긴 심재철 부장, 이번 사건 범죄 성립 여부 검토하라며 수사 뭉개기도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다. 공안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는 추미애 법무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 21일부터 수사하게 됐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인사에 관여한 이성윤(58·연수원 28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중앙지검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피고발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해충돌이 생겨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안을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인사는 법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주관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검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른 기본 절차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잠정적인 인사안을 마련해두고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 30분 전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을 일방 통보했다.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하자 ‘항명’이라며 준비된 인사를 강행했다.

결국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 사건을 지휘한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 대검찰청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포함한 대검 참모 전원이 지방으로 발령되거나 좌천됐다. 지금까지 전개해 온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자유한국당은 이튿날인 9일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고발하며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사건을 범죄 성립 여부부터 먼저 따져보라며 배당을 미룬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통상 사건을 일선 청에 내려보내 신속히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

한편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부로 대공, 테러,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직접수사 부서다. 수사나 고발이 없더라도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지난 21일 통과되며 직접수사 부서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사건 전담수사 기능도 유지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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