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 고위직 인사 직후 '윤석열 입장 즉시 보내달라' 했는데 나흘 뒤 전달, 답변서 받고도 일주일째 묵혀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추가 수정 필요하다더라" 거짓해명...대검 "수정할 것 없고, 규정 따라 제출하길"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법무부가 국민 알권리 차원의 尹 답변서 고의로 가로막아,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이 정도로 법과 규정, 관례 무시 막무가내 처음본다...고발조치도 고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포함될 듯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직전 당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가 '1.8 검찰 대학살 인사' 관련 국회의 입장 질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서를 받아놓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중간 통로' 격인 법무부가 법·규정·관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차단했다는 것. 야당에선 법무부가 '윤석열 손발 자르기' 인사를 하더니 이젠 입까지 틀어막는 전횡을 저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즉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은 당일 즉시 대검에 이를 전달하지 않고 나흘이나 지나서야 13일에 자료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검은 15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지휘부가 교체된 것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A4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1일 이후로도 국회에 윤 총장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15일 윤 총장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자료가 왔는지) 확인해보겠다" "사안이 민감하다" "대검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기다리라"면서 국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윤 총장 답변서에 추가 수정할 사항은 전혀 없고,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야당은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한데다,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도읍 의원 측은 "대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윤 총장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형사고발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도 법무부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해 대검은 규정대로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 정도로 법과 규정, 관례 등을 무시하는 막무가내는 처음본다. 추후 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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