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2017년엔 '文이 대세'라더니 조국 사태 이후엔 검찰 수사 비판...시민단체 반발도 나와

박찬운 인권위원. (사진 = 연합뉴스)
박찬운 인권위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삼아온 ‘조국 수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이 친문(親文) 인사 손에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다거나,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내놓고 밀었던 박찬운 인권위원(전 한양대 법대 교수)이다.

20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박 인권위원은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지난해 9월경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옹호글을 올렸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등 정부여당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던 글이었다. 

박 인권위원은 2017년 3월18일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글에서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대세다” “문재인 후보, 교수를 조심하시라”라며 당부하던 그는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인권위원이 된다. 박 인권위원은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맡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앞서 청와대가 제기한 조 전 장관 검찰수사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배당됐다.

친문 성향을 내비친 박 인권위원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다룬다는 소식에 반발도 나온 상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9일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찬운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사건을 회패해야 한다”며 “박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38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거나 위원 스스로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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