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분리됐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270억원' 납부한 바 있어
셀트리온 "내부 검토 진행 중...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합병 추진 의사를 밝혔다. 셀트리온 3사가 합병하면 국내서 시가총액 30조원을 웃도는 대형 바이오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17일 셀트리온은 최근 서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행사에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은 15일(현지시간)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3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7년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장하면서 2~3년 내에 셀트리온과 합병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서 회장이 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이유는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망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30% 이상일 경우다. 현재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49%를 보유하고 있다. 3사를 합병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게 된다.

앞서 서 회장은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 270억원'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 대부분이 셀트리온으로 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당시 법원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6.99%를 통해 셀트리온(20.09%)은 간접, 셀트리온헬스케어(50.31%)는 직접 보유했으니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가 맞다"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해외에 셀트리온 제품의 판매를 추진할 당시 위험 분담을 위해 다국적제약회사, KT&G 등 파트너사를 찾았지만, 이들이 모두 제안을 거절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립한 이력이 있다. 당시 서 회장측은 이같은 과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270억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서 회장은 전략적으로 생산과 유통회사를 따로 설립해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키워왔지만 올해엔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서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셀트리온 3사 합병은 현실적으로 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다. 이에 셀트리온은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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