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보험금 환급금 미지급 후 사적 유용...총 2만 9338달러 횡령

주미 한국대사관 행정직원이 현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보험환급금 총 2만 9338달러를 횡령해 크루즈 여행과 하계 휴가 경비, 피아노 구입, 자녀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해외 주재 공관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만 9338달러(약 3400만원)를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의료보험료를 취합·납부하고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을 수령·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보험사들이 납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돌려주는 환급금을 횡령했다. 2013~2014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미화 2만 8726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 5309달러와 개인 지급분 1721달러 등 총 1만 7030달러를 반납 또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환급금이 들어오는 의료보험관리계좌가 대사관 운영경비 회계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져 관리감독이 미진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 등을 가입자로 현지 보험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및 가입자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매년 말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 가운데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개인 기여분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A씨는 개인 신용카드가 사용한도 초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공관 공용신용카드로 가족 하계휴가 경비 4412달러를 사용했다. 항공권 구입 등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그는 공용신용카드로 크루즈 여행 경비, 중고 피아노 구입 계약금, 옷과 화장품 구입, 자녀 학원비 및 치과치료 비용 지불, 지인과의 저녁 식사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공관 공용신용카드를 96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사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했다. 총 14건의 수표를 발행해 2만 9338달러를 횡령했다. 주미대사관은 감사원의 적발 전까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된 후 이달 초 A씨를 해고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주재국 관공서나 국내 공무원들보다 짧은 시간 근무한다거나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