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자본시장법 위반"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측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크레딧 인슈어러드(CI·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정도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환매를 중단하자, 당시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측에 이를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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