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재판 진행 중이라 안 되고, 형 집행정지는 검찰 거부...실질 권한은 文에게 있다는 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4일 강 수석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했다. 이에 강 수석은 “윤석열 총장이 안 하는 거지”라고 했다고 한다. 강 수석은 청와대가 검찰 일에 ‘이래라저래라’ 안 하고 있다면서 홍 대표에게 형 집행정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있다. 성탄절이었던 지난달 25일 구속된 지 1000일이 지났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기간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면과 형 집행정지 두 가지 뿐이라 본다. 다만 지난달 31일 이뤄졌던 사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형 집행정지의 경우 검찰 몫이다. 홍 대표에 따르면 강 수석은 이같은 책임을 윤 총장에 돌렸지만, 정치권에서는 형식적 결정권만 검찰총장에 있을 뿐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모두 거절한 바 있다.

홍 대표는 강 수석과 만난 뒤 정 총리와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취임 기념으로 ‘어떻게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다”며 “그러자 정 총리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가 사면 권한 등이 없으니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홍 대표를 비롯한 우리공화당 측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에 모여 ‘탄핵무효’ ‘박 전 대통령 석방(복권)’ 등 요구를 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 측에 “(박 전 대통령을) 잘 돌보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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