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 날개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 할 수 없다"며 공개반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진 = 양홍석 페이스북 캡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진 = 양홍석 페이스북 캡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권 핵심 인사풀 중 하나인 참여연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대한 반론이 나온 것이다.

양 소장은 1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며 소장직을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양 소장은 좌파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온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한 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대한 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대규모 ‘학살 인사’를 저지른 데 이어 설 전까지 검찰 직제개편을 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부패범죄 대응능력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 법조계에서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와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이 이를 문제삼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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