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 제목의 기사 보도
해당 기자 "실수로 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현재 기사는 삭제돼
박대출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배"...한국당, 언중위에 조정신청서 제출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공영방송MBC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 준비와 관련된 비판적 보도를 하던 중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해 허위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총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 벌어진 논란에 '불법 총선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이 모 기자는 "선관위 공고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번호인데 전화는 이렇게 받는다"라고 말했고, 이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는 ARS 안내가 방송됐다.

보도 후 한국당 공보실이 확인한 결과, 비례자유한국당(가칭) 대표번호는 전화하면 안내음 자체가 없고 처음부터 안내음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이 모 기자는 이번 논란에 "실수로 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사는 삭제 된 상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민형사상 고발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MBC조작방송, 가짜뉴스로 총선개입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악의성이 짙게 묻어 있다.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고 작심했나"라면서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 불법 총선개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실수라고 하면 합법 되나. 실수는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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