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국민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출처: 법무법인 인본

이번 위헌 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한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포함하여 강북, 강서 지역과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지역과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도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과도한 이익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국가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담아 2008년 첫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인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이 아닌 심판대상 조항들 자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한남연립 조합은 헌재에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고 아직까지 헌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는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소수의 국민들이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이 높더라도 합헌결정을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많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헌법소송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합이 헌법소송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조합 등을 모아 3월 중순에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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