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사상 혐의 적용...초동조치 허위 기재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이윤 추구하는 기업체가 초래한 사고에 국가적 책임 묻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검찰이 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구조를 지휘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조소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이 해경 지휘부를 고소·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유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초래한 해상 사고에 국가적 책임을 물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정창)은 이날 오전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등의 구조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수단 측 주장이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사고 직후 해경 측의 초동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사고 후 해경 측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다.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쓰였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56일 만에 사고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감사원과 해경 본청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관련 자료와 해경 지휘부의 교신 기록 원본 등을 확보했다. 또한 하루에 2~3명의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총 100여명을 조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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