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조치 과도했다는 점 인정한 회사의 판단에 ‘만시지탄’...사실상 고의로 '조작보도했다'는 오명 씌워"
"최승호 사장, ‘부당해고’ 자행한 사장이라는 오명 안게돼...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하라"

2017년 12월 11일 MBC 최승호 사장(왼쪽 두번째부터)이 이용마 기자 등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의 복직에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노동조합이 MBC의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로부터 첫 해고 조치를 받은 현원섭 기자의 복직판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부당전보 사례와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송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MBC 내 우파 성향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현 차장(현원섭 기자)의 해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최승호 사장은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며 "스스로 해고자 출신이라면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본인의 발언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원섭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가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8년 5월 해고돼 보복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으며 공정성, 객관성, 반론 기회 제공 등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해당 징계가 '과잉징계'라며 해고 무효를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 기자 해고의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특히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 징계가 이뤄져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시했다.

이에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강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고를 포기하면서 현원섭 기자의 복직이 확정됐다.  

이에 MBC노조는 "상고포기를 하며 스스로의 해고조치가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한 회사의 판단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고의로 ‘조작보도를 했다’는 오명을 씌운 현 차장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회사와 뉴스데스크의 명예 또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차장의 해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최승호 사장은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스스로 해고자 출신이라면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본인의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며 "아직 남아있는 부당전보 사례와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송을 취하한 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승호 사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사장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2년간 여러분과 MBC 적폐를 청산하고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산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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