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의 송병기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할 수 없다” 강하게 반발
범죄 소명 충분하지 않다지만...송병기 구속 전 심사서 일부 범행 시인
검찰, 송병기 업무일지 토대로 靑윗선 수사 이어가기로...앞서 宋 신병확보 급선무라는 입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검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은 송 부시장과 공모한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지난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본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서 수사 과정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도 있는데 기각된 것은 비일반적이라는 것이었다.

앞서 재판을 담당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 54분쯤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송 부시장이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시점에 그는 송철호(현 울산시장) 당시 여당 후보 캠프에 합류한 민간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신분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신분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청와대 전·현직 실세들이며 울산시 공무원 등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 범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송 부시장이 당시 민간인이었으므로 선거법상 공소 시효 6개월이 만료됐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송 부시장에게 공무원의 공소 시효를 적용하려면 그가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선거 개입’을 벌였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며 “(무엇보다) 피의자는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과 송 부시장이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킨 ‘선거 개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드러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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