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2013년 채널A 출연해 민언련 두고 '종북' 발언한 조영환 고소...대법 "의견 표명일 뿐"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이 한 종편 시사프로그램 패널이 강성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민언련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채널A,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채널A에서 2013년 5월6일 조 대표를 출연시켜 방영한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문제삼았다. 당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민언련을 두고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선 1심에선 명예훼손은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이념 검증은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며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언론시민단체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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