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현 정권 시녀노릇하며 자유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 붕괴시켰다”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사법부 권위 신뢰 실추시켰다”
“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로 지소미아 파기 등 엄청난 후유증과 국력소모 초래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 ‘백년전쟁’ 비호해 왜곡 역사관 퍼뜨렸다”

청조 구국연대 창립총회 및 제1회 트루스 포럼 현장./ 촬영=김민찬 기자
청조 구국연대 창립총회 및 제1회 트루스 포럼 현장./ 촬영=김민찬 기자

부산고 동문 500여명이 같은 학교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좌익 독재’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그가 좌파 성향이 강한 현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고교 동문들이 같은 학교 출신 고위 인사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23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부산고 동문 500여명은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사법부 수장에 오르면서 좌파 편향적 판결을 내린 사안들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우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언급됐다. 청조동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현 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추악한 ‘사법농단’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일제치하 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초래한 한일 외교 갈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청조동문은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 갈등, 한일 간 외교적ㆍ 군사적ㆍ경제적 갈등, 지소미아 파기, 나아가 한미 동맹관계악화 등 엄청난 후유증과 국력소모를 초래했다”며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두 지도자를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을 비호함으로써 국민 시각에 왜곡된 역사관을 유통한 편파 판결도 문제로 인식됐다. 청조동문은 “사실 조작과 오역투성이로 점철된 다큐역사드라마 ‘백년전쟁’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놓고,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결했다”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방송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것은 특정진영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방통위의 제재를 깨고 무죄 판결한 것은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모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조동문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자인데 유감스럽게도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이나 '백년전쟁' 같은 외교관계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편향된 이념이나 퇴행적 민족감정을 개입시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조인의 명예를 더럽힌 김명수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제명시켜야하지 않느냐고 열화같이 비판, 성토하는 동문들이 많다”면서도 “차후부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초연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아래는 ‘백년전쟁’ 판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질책, 성토하는 부산고 동문들의 성명 전문(全文).>

이 서신은 부산고 선후배들에 의해 청조(靑潮)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연대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고는 개교 72년, 구학제 포함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고로서 그간 3만여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하나같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청조 법조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인물이 부산고를 30회로 졸업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입니다. 부산고 출신으로 3부(府)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청조 동문들에게는 큰 자랑이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경부산고동문회에서는 김명수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청조인상'을 수여하면서 이 나라의 명확한 3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함양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많은 청조 동문들은 김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청조 동문들이 먼저 나서서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바랍니다(이하 존칭어 생략).

1.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ㅡ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현 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일 뿐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추악한 ‘사법농단’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나쁜 선례는 역사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2.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ㅡ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도로 일제치하 징용공에 대하여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 갈등, 한일간 외교적ㆍ 군사적ㆍ경제적 갈등, 지소미아 파기, 나아가 한미간 동맹관계악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과 국력소모를 초래하였다. 사법부도 엄연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한 기둥이기에 국익에 직접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국가간 외교적 사안에 대한 판결에 임해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마땅했다.

3.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ㅡ의도된 역사적 사실 조작과 오역투성이로 점철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역사드라마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놓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 그러나 이를 뒤집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하였다. 더구나 6대6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청조 동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법 상식을 벗어난 편파적 판결로 인식하여 크게 분노하여 치를 떨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인 바, 그 판결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특정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백년전쟁' 다큐방영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깨고 무죄 판결한 것은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모양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된 사관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사학).

4. 청렴한 공직자상이 퇴색되었다.

ㅡ판결 뿐만이 아니다.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고급 외제석재를 썼다거나 출가한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쑥스러운 기사가 보도되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인사로 인식되게 되었고, 수십년간 쌓아온 청렴한 공직자상이 위선이 아니었느냐는 구설수들이 회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자인데 유감스럽게도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이나 '백년전쟁' 같은 외교관계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편향된 이념이나 퇴행적 민족감정을 개입시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500여명의 청조 동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현 주사파정권의 시녀노릇에 앞장섬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청조인의 명예를 더럽힌 김명수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제명시켜야하지 않느냐고 열화같이 비판, 성토하는 동문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怒濤(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엄중한 사태를 옷깃을 여미면서 진중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귀하와 동문이라는 인연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에서 지적하는 바, 차후부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초연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학창시절에 배웠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서 동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법원장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김명수 동문이여!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란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귀하는 잘 알 것이다. 이제 부산고 동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세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사법부의 존립,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좌익독재’ 체제가 등장하는데 완장차고 앞장서서 활약한 인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 더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산고의 명예를 더럽히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한 인물로서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우리 부산고 동문들은 귀하의 향후 사법적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부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높은 지위에 취해 희희낙락하지 말 것이며,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판결에 깊이 반성하여, 근신, 자중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2019.12. 20

뜻을 함께하는 청조동문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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