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상금 26만4960원 납부 완료됐으니 더이상 문제삼을 게 없다"
시민단체 "명백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사전 신고 없이 광화문광장을 9시간동안 불법 점거해 반미종북 좌파투쟁으로 NL계열에서 거물급 원로이기도 했던 오종렬의 영결식을 치른 좌파단체들에 대해 "변상금 26만 4960원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18일 밝힌 가운데,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한 좌파단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좌파단체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와 관련해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결식 직후 주최 측에 이메일을 통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고, 최근 변상금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식, 박석운, 한충목 등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3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유법치센터장인 장달영 변호사는 "당시 주최 측은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약 9시간 동안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단체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려면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서울시와 서울 시민, 눈치를 살피고 있는 사법 당국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한 민중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과거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던 세월호 천막까지 추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은 광장 사용료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변상금 납부가 완료됐으니 더이상 문제삼을 게 없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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