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 공무원 10여명 소환해 조사...송철호에게 전달한 경위와 목적 등 조사
해당 의혹 사실로 밝혀질 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시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송 시장 측에 빼돌려 그의 선거 전략과 공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최근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을 소환해 울산시의 비공개 내부 문건과 정보를 빼돌려 송 시장 측에 전달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송 시장 측으로 넘긴 문건의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문건 유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파일과 외장하드, 각종 서류, 노트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송 시장 측의 선거 전략을 수용하고 전격 지지한 정황도 발견돼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下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초래됐다. 또한 이러한 수사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의 죄명만 바꿔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이 공조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파문을 일으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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