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자료 공개하라” 판결...파슨스스쿨 입학 자료·고용노동부 특혜 채용 감사 등
검찰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우려 있다” 거부
문준용, 귀걸이 사진에 12줄짜리 자소서, 학력증명서 마감 지나 제출했지만...5급 일반직 채용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 “행정상 미묘한 실수 있었다” 문준용 채용 문제점 일부 시인하기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법원의 지난 9월 26일 “수사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 이후에도 수사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지정한 공개 목록은 문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 관련 자료와 2007년 고용노동부의 특혜채용 감사 자료 등이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씨가 지난 2006년 공기업에 특혜채용된 의혹과 휴직 과정과 관련해 검찰 측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섯 차례나 불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 거부 이유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수사기록 전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또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공익만으로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자료 일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하 의원 측은 전체자료를 입수하면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준용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귀걸이와 점퍼 차림을 한 증명사진을 부착한 이력서를 내고도 5급 일반직에 채용돼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첨부한 자기소개서는 12줄에 불과했으며 학력 증명서는 원서 마감일이 며칠 지난 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때 노동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 문준용 씨 채용 과정에 미묘한 실수가 있었다”며 특혜채용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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