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 반박
법원, 5월 유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국민 개개인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변호 맡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민이 낸 집단소송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 씨 등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2억8000여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이 상처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417명이 참여한 본 소송은 75명이 중간에 소를 취하하면서 342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소송대리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일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엔 정모씨 등 4138명이 같은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의 반발로 현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등에 관한 법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원고의 패소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