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WTO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상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에 따른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명된 만큼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이명박정부가 취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출처: 국무조정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본 수산물이 다른 국가들의 수산물과 건강·안전에 차이가 없는 만큼 정부의 무리한 대일(對日) 무역 금지라고 보고있다.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과학적 근거없이 무리하게 WTO에 제소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방사능에 대한 과잉 공포증을 경계해야한다"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사망한 원인은 방사능이 아닌 지진과 해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의 수산물이 아닌 관리가 부실한 중국산 식품이다. 건강에 나쁜 영향이 끼친다고 증명된 것들을 위주로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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